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7재나2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30920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15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2016. 11. 10.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37976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158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6재나188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5.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158호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위 2016나3158호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원고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위 2016나315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7. 위 2016나3158호 판결의 재심사유들을 열거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