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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1 2018재누57
감봉1개월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재심청구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9.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33호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3누3274, 대법원 2014두35324), 2014. 4. 28. 판결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2014. 5. 20. 위 나.항 기재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재누97호로 재심의 소(1차 재심소송)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및 제456조 제1항(재심 제기기간)을 적용하여 2015. 5.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6. 3. 위 나.

항 기재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법원 2015재누25호로 재심의 소(2차 재심소송)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1차 재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 등으로써 2016. 4. 25.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그 이후 다시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3, 4, 5차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들은 확정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판결 주장사유(민사소송법) 판결선고일 3차 2016재누46 2015재누25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2016. 9. 1. 4차 2016재누53 2016재누46 제451조 제1항 제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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