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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재누23
감봉1개월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2. 12. 19.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33호로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13누3274) 및 상고(대법원 2014두35324)가 모두 기각되어 2014.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판결 판결선고일 각하이유 1 2014재누97 2013누3274 2015. 5. 28. 재심사유 불해당 등 2 2015재누25 2013누3274 2016. 4. 25. 재심제기기간 경과 등 3 2016재누46 2015재누25 2016. 9. 1. 재심사유 불해당 등 4 2016재누53 2016재누46 2017. 1. 25.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5 2017재누12 2013누3274 2017. 8. 23. 재심사유 불해당 등 6 2017재누43 2017재누12 2018. 5. 3. 재심사유 불해당 등 7 2018재누33 2017재누43 2018. 9. 19. 재심사유 불해당 8 2018재누57 2018재누33 2019. 4. 11. 재심사유 불해당 9 2019재누16 2018재누57 2019. 11. 20. 재심사유 불해당

라. 원고는 2019. 12. 19. 위 표 순번 9 기재 재심사건 판결(2019재누16)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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