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10. 7.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4558호로 충북 청원군 B 하천 1,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 12. 22.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1나1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7.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2. 11. 2. 같은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같은 법원 2012재나67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7.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2014. 1. 24. 같은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같은 법원 2014재나1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5. 3. 18. 같은 법원 2014재나16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같은 법원 2015재나44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2017. 8. 16. 같은 법원 2015재나4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나 이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의 법원이 사건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제출의 증거를 잘못 판단하는 직무유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