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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7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2. 12. 24.경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변제기 2013. 2. 23.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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