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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가합11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 차용 일로부터 60일’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2014. 5. 30.)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로 각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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