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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888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6. 27. 22,000,000원, 같은 해

8. 25. 33,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22,000,000원, 지급기일 2006. 10. 14.로 기재된 약속어음과 액면금 33,000,000원, 지급기일 2006. 11. 17.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부도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약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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