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18 2016가단1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1.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8. C에게 22,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