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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23 2020가단10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3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20. 5. 25.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채무 52,36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 변제기 2016. 3. 31.)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개인적인 경위와 관련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3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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