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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9:15 경 청주시 서 원구 경 신로 67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백 봉로 197번 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행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약 1년 내에 4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고, 그 중 3회의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약 7개월 내에 범하는 등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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