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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였고, 특히 2020. 3. 6.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0.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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