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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13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8:32 경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지 봉로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봉로 288 앞 도로까지 B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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