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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10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 10.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개신동 장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성 봉로 22번 길 중부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0-1237),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0-24910),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0-31384),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0-28425), 재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이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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