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재나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2001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2015나232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6. 6.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2.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91나953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75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91나9531 사건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피고 소속 법관들은 종전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는 B로부터 합계 1,125,800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알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