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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1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증언, 피고의 고소 및 피고의 무고죄 처벌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1990. 5.경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차용원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니 원금만 갚기로 하고 그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수긍하고 돈을 받아 갔다. 그 후 C이 1991. 5.경 원고에게 남은 돈 50만원을 가져갔으나 원고가 이자까지 달라면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9. 15. 울산중부경찰서에 원고가 위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원고에게 50만 원을 갚는 것을 피고의 집에서 보았다. 원고가 50만원을 받지 아니하여 C이 5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10. 30. 울산중부경찰서에 원고가 위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피고는 원고가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호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6. 9. 18.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호 등 무고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고는 1998. 9. 25. 울산중부경찰서에 원고가 위 무고죄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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