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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16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 등을 싼 값에 매입하여 중국인 휴대폰 밀매 조직에 재판매하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7. 23. 21: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찾아 온 D을 만나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1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15: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 온 D과 F을 만나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6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7: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모텔 2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F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6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D과 F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각항 기재 일시와 2013. 7. 10. 17:20경 및 2013. 8. 4. 20:30경 총 6회에 걸쳐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 전북, 대전 등지에서 K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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