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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20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1호선 동래역 인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9. 5. 12. 00:1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D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01:40경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에 출혈을 동반한 1.0cm 크기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S-4326 및 4338)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E이 작성한 사건당일 기록 제출),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C모텔 CCTV 영상 관련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C모텔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한 기억이 나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질 입구에만 열상이 보인다고 하였고, 당시 깊이 삽입한 것 같은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완전히 삽입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29쪽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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