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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 6.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I(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교행위 등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너도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약 10분간 성교행위를 하여 간음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성교행위가 끝나자 뒤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둔 아모스 만능 목공풀 수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면서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교행위를 마치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공모하여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공모하여’ 부분을 추가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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