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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다항 기재 각 일시에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에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문지르다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배 위에 사정을 하였을 뿐, 위 각 일시에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 다항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L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 다항 각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아빠가 저한테 이게 성관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제가 아파서 막 굴러다니니까 일로 와보라고. 막 계속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성관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삽입을 했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굴러다녔어요, 계속 그냥.”, "맨 처음에는 안 하다가 삽입을 하고 또 잠깐 안 했다가 다시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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