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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29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여, 17세, 이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가 성교를 허락하였다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거부 이후부터 행사된 유형력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하였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자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떠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연애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형적 위세에 눌려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다.

③ 피고인은 성교를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약 5개월간 사귀어 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실제 성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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