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5년의 형 및 7년간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너무 무겁거나 장기여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하였고 그 기간(10년)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 이하 제2항에서 “피해자” 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태운 뒤 ‘네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 내 오피스텔로 가서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I건물 3차 102동 2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두어 잔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고개를 젖히고 ‘왜 이러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