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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5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피해자 D(여, 32세)은 담당 캐디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3:50경 위 골프장 3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내 친구랑 너랑 네 친구랑 2:2로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약 1분 동안 놓아주지 않고,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공을 치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린에 쪼그려 앉아 전방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닿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일명 ‘그늘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서 술 마시자.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냐 나는 혀도 부드럽다.”라고 말한 후, 위 골프장 13번 홀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2~3회 반복하여 닿게 하고, 위 골프장 15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둘이서 사진 찍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골프장 스비스 운영부 부장 E 상대 수사, 골프장 시설 운영 부장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작성 경위서에 대한 피해자, E 부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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