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혼성그룹 ‘D’ 출신의 가수로서 2008년경 이후 주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쌓아 온 연예인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경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H BMW 승용차에 태운 뒤 ‘네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 내 오피스텔로 가서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I건물 3차 102동 2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두어 잔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고개를 젖히고 ‘왜 이러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입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주일가량 지난 2010년 여름 일자불상 밤경,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위 피해자를 다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