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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가 혼자 거주하며 스스로 보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잡아 찢은 뒤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저항하자 가만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벗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저항하자 가만있으라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거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옷 안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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