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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638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4:3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위 식당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가 서 있는 위 식당의 계산대 앞에 이르러 자신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오른 손으로 꺼내

든 다음 그 손으로 칼을 돌리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위 계산대에서 도망치자 위 식칼을 자신의 앞쪽 허리춤에 찔러 넣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꺼내

든 다음 2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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