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의 “D 개발사업”을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5~6행 중 아래 기재 내용을 삭제한다.
「(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과의 석탄재 반입계약은 계약일, 계약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나 통틀어 ‘이 사건 반입계약’이라고 한다
)」 ⒞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목차 1.나.2)항 전체와 1.나.
3)항 중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2008. 12.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계약물량: 150만 톤(30만 톤/년), 계약금액: 8,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석탄재 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0. 8. 31., 2011. 1. 31., 2011. 5. 31., 2012. 4. 26. 각 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2013. 1. 8. 계약특수조건 중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각 변경계약서에는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2013. 12. 27. ‘계약기간: 2008. 12. 29.부터 2018. 12. 28.까지, 계약물량: 300만 톤(30만 톤/년), 계약금액: 22,818,824,901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5. 1. 21., 2015. 4. 24., 2017. 9. 1. 각 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각 변경계약서에도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