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8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부채증명원에 기재된 양수금 채무 4,365,524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웰컴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900만 원을 이자 연 29.9%(연체이자 연 34.9%),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웰컴저축은행은 2016. 6.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4379, 2016하면4379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 23. 면책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8. 2. 7.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2018. 6. 15.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수금 채무는 합계 7,995,763원(원금 4,365,524원, 이자 3,630,239원) 상당 이다.

바. 한편, 망 B 소유 경산시 C 대 136평 및 지상 주택, 경산시 D 답 605㎡, 경산시 E 답 411평(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8970호로2014.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 G에게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피고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나서야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악의로 피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매월 자동이체로 2015. 9.까지 채무원리금을 납부하였고, 2015. 4. 30. 3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감안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