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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636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양도채권 2,928,8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945호로 파산신청을, 2016하면3944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8.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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