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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가단285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산소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10. 2.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6. 8. 3.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699, 2016하면369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7. 4. 28.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등 피고는 2017. 8.경 가항 기재 공정증서의 차용금 42,000,00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2564)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2018. 4. 17.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2가소3088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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