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F에게 54,911,711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411,711원, 선정자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D이 1994. 2. 13. I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I의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5488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9.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2372호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6.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전 소송에서 연락을 못 받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새로운 소의 판결은 종전에 제기된 소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나중에 제기된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