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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2가단111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B, C, D, E, F(이하 ‘전 피고들’이라 한다) 및 망 J(피고 G, H, I은 망 J의 상속인이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별지 1 부동산들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선정자 K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전 피고들 및 망 J의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선정자 K는 이에 대해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전 피고들 및 망 J와 위 승소판결상의 전 피고들 및 망 J는 동일인임이 분명하나, 위 승소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니, 원고들은 위 승소판결의 전 피고들 및 망 J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하거나, 최후주소를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한 새로운 승소판결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전소송과 후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판결원본을 멸실하거나, 판결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후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원고들 중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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