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1 표의 ‘ 최종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통틀어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별지 1 표의 ’ 계쟁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선정자 C은 2020. 1. 7. D에게 서울 용산구 E 대 167㎡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갑 제 16호 증의 5). 선정자 F은 2020. 3. 2. G 외 1 인에게 서울 용산구 H 대 76㎡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갑 제 16호 증의 14). 선정자 I, J는 2017. 4. 10. K에게 서울 용산구 L 대 642㎡ 지상 제 3, 4 층 M 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갑 제 16호 증의 26). 나. 피고는 200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또는 그에 접한 토지 상공에 154kV 특별 고압 가공전선( 이하 ’ 이 사건 송전선‘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 10호 증, 갑 제 16호 증 1 내지 10, 12 내지 26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2021. 2. 17. 자 측량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 정자들이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이 사건 소의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수 여하였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선 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소송 위임장 및 약 정서에 선정 당사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선 정자들이 이 사건 소의 수행에 필요한 자신들 명의 인장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당초 선 정자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기도 하고, N, O의 사망 후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