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 안양지원 2013가단12035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4. 6. 23.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본1872호로 집행이 개시되었으나 점유자가 제3자인 E로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고, 선정자 F, 주식회사 D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1547호로 위 승계집행문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 단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로써 그 배제를 구하는 강제집행은 2014. 8. 28.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고, 피고가 2014. 9. 15.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