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기용제 재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7. 9. 12. 파산 선고됨. 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2013.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특히 주 거래업체인 C이 법정관리(2014. 8. 28.)에 들어가면서 원재료를 거의 납품받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2015. 말경부터 시작한 폐(廢) 페인트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빙자하여 물색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적자였다가 2015년도에 와서 매출액이 17억 5,000만 원, 당기 순수익은 5,000만 원인 흑자기업이 되었고, 금년(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인 폐 페인트를 수거하여 이를 고형연료와 콘크리트 제품을 제작하는 재활용사업(이하 ‘재활용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연간 3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위 재활용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매입 및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설비를 갖추고 재활용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차에는 매월 5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1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 페인트 1톤 당 22만 원에서 32만 원(평균 27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
2년차부터는 매월 1,000톤의 폐 페인트를 재활용하여 월 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특허권 구입료 2억 원, 설비비용 7억 원(고형화연료 설비비용 3억 원, 콘크리트화 설비비용 4억 원) 합계 9억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안정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