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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20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투자금 수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에 있는 B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다. 위 B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투자를 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및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8. 9. 5. 1,0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9. 1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페인트 구입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일을 하다가 H 여행사가 베트남에 숙소를 짓는데 페인트칠하는 일을 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페인트 판매업자인 I 앞으로 돈을 보내주면 2018. 10. 2.경 일행 E를 보내서 위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9. 23. 250만 원, 2018. 9. 24. 500만 원, 2018. 9. 25. 160만 원, 2018. 9. 27. 3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인건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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