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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조성사업 '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동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7. 10. 30. 10:00 경 위 D 조성사업 공사장 내 우수 관로에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폐 페인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 약 10리터 가량이 버려 져 인근 공공 수역 금 학 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폐 페인트를 유출하였다거나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폐 페인트 등의 처리를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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