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H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에서 E의 부사수로 페인트 등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I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J은 유창청소업체인 K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선박 빌지, 기름걸레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였던 자이다.
J과 E은 2018. 6. 공모하여 E이 피해자 회사의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방오용 페인트를 반출하면 이를 J이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G에서 페인트 반출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은 E이 반출한 페인트를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피해자 회사에 페인트를 신청할 때 여유분을 추가로 신청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E은 2018. 10. 26. H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도료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페인트 42개를 반출한다는 내용의 비호선품 반출증을 작성 및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회사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방오용 페인트(15ℓ) 4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포터차량에 싣고 위 반출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정문을 통과한 후 J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M에 있는 폐창고에 위 페인트 중 40개를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개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30.까지 사이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