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4. 23. 02:3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피고 공장 2호기 생산라인에서 골판지 출하작업을 하던 중 자동으로 운행되는 전동대차와 롤러 사이에 양다리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주상병)양 하퇴부, 족관절부 압궤상 및 고도부종, (부상병) 양 하퇴부, 족관절부 다발성 찰과상 및 우슬 내측 측부인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5. 6. 퇴원하였다.
위 치료 당시 슬부 관절 천자를 시행한 결과 2015. 4. 28.에는 8cc의 삼출액이 나왔으나 2015. 4. 30.에는 삼출액이 나오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5. 11.부터 2015. 6. 5.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가 2015. 6. 6. 휴무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외과 골좌상의 진단을 받고 2015. 6. 24.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29.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8. MRI 소견 상 대퇴외과 골좌상 및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과 미량의 혈관절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골 근위부 골절 상병은 명확하지 않고, 2015. 4. 28. 및 2015. 4. 30. 2차례에 걸친 관절 천자 결과를 보면 전방십자인대파열은 2015. 4. 30. 이후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재해경위 상 대퇴골좌상 또한 관련이 없고, 2015. 6. 8. MRI 소견은 급성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15. 7. 21.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