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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5구합14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2. 12. 10. 15:40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4급 도장공으로서 위 회사의 울산 소재 작업장(C지역)에서 페인트 믹싱 작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화성기업 소속 근로자 D가 2238호선 외판 작업을 위하여 고소차를 후진하다가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의 우측 발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족근골 및 족지골 다발성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족저근 파열, 우측 족부 리스프랑 관절 이개, 우측 족부 내측 족저신경 손상(신경병증)’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5. 5. 30.까지 요양한 후, 2015. 7. 14.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2.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폐용은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되고, 우측발목관절 및 족부일반동통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목관절의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실질적으로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리스프랑관절 이하의 부위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해등급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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