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에스비산업개발(주)로부터 에스비산업개발(주) 명의의 B 레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6. 7.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