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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4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2) D은 2017. 12. 6.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이 E에 대출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 E, 원고는 2017. 12. 27.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종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인 E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무 내역 순번 대출일자 등 대출원금잔액(원) 이자잔액(원) 총잔액(원) 1 2013. 6. 3. 1,963,753,835 396,756,960 2,360,510,795 2 2013. 6. 3. 436,246,165 83,544,128 519,790,293 3 2013. 6. 3. 100,000,000 28,092,607 128,092,607 4 2014. 4. 24. 166,750,000 48,694,563 215,444,563 5 2014. 4. 28. 45,000,000 19,896,929 64,896,929 6 2014. 5. 9. 381,644,364 19,291,338 400,935,702 7 신용카드대금 3,047,892 692,986 3,740,878 8 가지급금 경매비용 등으로 구성된 채권이다.

등 29,442,274 합 계 3,722,854,041 1) 피고 B는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0. 1.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일자 등 근보증한도액 비고 1 2013. 6. 3. 28억 8,000만 원 한정근보증 2 2013. 6. 3. 1억 2,000만 원 한정근보증 3 2014. 4. 24. 2억 500만 원 특정근보증(2014. 4. 24.자 대출) 4 2014. 4. 28. 5,400만 원 특정근보증(2014. 4. 28.자 대출) 5 2014. 5. 9. 6억 원 특정근보증(2014. 5. 9.자 대출) 6 신용카드대금 2,400만 원 합 계 38억 8,300만 원 2) 피고 C이 피고 B의 D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채권양도통지 D은 2017. 12. 28. 및 2018. 1. 4. 피고 B에 D이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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