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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76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1.부터 2004.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04가단106489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해당 판결 주문과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권주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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