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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11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93,379원과 그 중,

가. 8,183,599원에 대하여는 2006. 1. 7.부터 2006. 3.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6가단27047 양수금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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