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3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03,591원 및 그 중 43,174,022원에 대하여 200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6차28162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