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3964
이자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6,3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82511 지연손해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6,3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82511 지연손해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