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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3964
이자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26,36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이 법원 2005가단82511 지연손해금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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