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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9. 10.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맥주점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F 집의 전세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주면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고 등기필증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채무만 1억 3,000만원으로 매달 이자로 39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등기필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하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벤트회사 사무실에서, ‘울산 중구 F에 대한 전세권자 C, 전세금 4,000만원, 전세기간 2011. 11. 23.까지’인 전세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울산남구 I아파트 104동 11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중구 J건물 103동 5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으니 나에게 8,000만원을 주고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채권자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임차인 명의도 K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2011. 1. 31.경 3,000만원, 2011. 2. 9.경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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