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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7202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48,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또는 5.경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C아파트1단지 제102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어서 2012.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경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3,6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산농업협동조합은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게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013. 12. 24.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소외 D, E은 2013. 12.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4.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1.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 무렵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전세계약상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 E에게 매도한 후 이 사건 전세계약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5,051,393원(= D, E 지급금 40,751,393원 경산농업협동조합 지급금 43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4,948,607원(= 1억 3,000만원 - 45,051,39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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