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운영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30.경 3,000만원, 2012. 2. 23.경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을 변제기 2012. 4.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의 딸 F 앞으로 공증하여 주고, 아울러 피고인 회사 앞으로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원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위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최초 3개월가량 지급하였을 뿐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채무를 변제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건물주로부터 그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제외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억 4,500만원 상당을 그 무렵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급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건물 1층 109호 ‘E’ 커피전문점에서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참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치 1억 4,500만원 상당의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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