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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3.25 2009고단3276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6. 말경 울산 북구 Q아파트 104동 403호에서, 대구에 거주하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셋집 구입을 부탁한 피해자 R을 위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셋집을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이 4,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이 계약하여 준 울산 북구 Q아파트 104동 403호에 거주하다가 울산 북구 K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위 대동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내림굿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6.경 울산 중구 S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충청도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내년 1~2월에는 5~6배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내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은 5,000만 원을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청도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R 진술 부분 포함)

1.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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