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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53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중간 구매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구매 자금 마련, 중고 휴대폰 구매 등을 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구매한 중고 휴대폰의 판로 등 영업 등을 주로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F의 종업원으로서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정 명의자로 개통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아니한 소위 ‘박스폰’ 상태의 중고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 그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인지, 해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의자가 휴대폰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개통된 피해자 H 명의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박스폰’ 상태로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해지 여부, 명의자에 대한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금 3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29대를 합계 1,50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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